국내선 기내 반입 가능 액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선 기내 반입 가능 액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비행기 탑승 시 꼭 알아야 할 규정 중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필요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까요?

 

 

국내선 기내 반입 액체의 기본 규정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액체는 항상 “제한이”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규정으로는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긴 액체만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이 정도 용량이라면 기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규정은 보안상의 이유로 적용되며, 모든 승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슨 액체를 반입할 수 있나요?

국내선 기내에서 허용되는 액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 음료수 – 보통 물, 주스 등
  • 화장품 – 로션, 에센스 등
  • 식용유 – 소량의 조리용 기름
  • 약물 – 필요한 의약품

하지만, 모든 액체는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하며, 그렇게 담긴 액체는 투명한 비닐봉지에 넣어야 해요. 이 봉지는 다른 개인 물품과 구분되어야 해요!

 

 

국내선 기내 반입 불가능한 액체

반면, “기내에 반입할 수 없는 액체”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다음과 같은 것들은 절대 반입할 수 없어요

액체 종류 이유
1리터 이상의 음료수 안전상의 이유로 위험할 수 있음
고농도의 알코올 불이 붙을 수 있어 위험함
화학물질 안전하지 않음

 

 

국내선에서 허용되는 휴대용 액체량

기내 반입 시 허용되는 액체량에 대한 규정은 “모든 국가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각 승객은 1L 용량의 투명 비닐봉지에 액체를 담을 수 있고, 각 용기는 최대 100ml가 되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봉지가 밀봉 가능”해야 하며, 각 용기끼리 분리될 수 있어야 해요.
비행기 탑승 전에 잊지 말고 확인해 보시고, 기내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기세요!

 

 

 

 

국내선 기내 반입 법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항

여러분, 혹시 특별한 예외 사항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기내 반입 규정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의약품”이에요 의약품이나 생리 식품은 일정량 이상 허용될 수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증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가령, 의사의 처방전이나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세요!
이 외에도 아기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아기의 분유나 이유식을 위한 액체도 허용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기내에서 액체 사용 팁

기내에서 액체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을 드릴게요. 첫째, 기내에서 음료수를 구매할 때 너무 과하게 사지 마세요! 기내식 서비스나 기내 판매에서 음료수를 구매할 수 있어요.
둘째, 즉석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액체를 잘 준비해 가세요. 예를 들어, 스프레이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생리식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전량을 다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조금씩 나누어 사용하면서 불필요한 소지품을 줄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치며

그럼,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기억해 두세요! 국내선 기내에서 반입 가능한 액체와 불가능한 액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여러분의 여행이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어지길 바라요!
책임감 있게 여행하고, 필요한 물품만 정리해 가세요. 그럼, 즐거운 비행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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